2018년05월19일 5번
[과목 구분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최저적립액으로 옳은 것은?
- ①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③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④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이를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때 최저 적립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설정된 것입니다.